강남구는 지난달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 2000여건에 31억 1200만원을 걷었다고 29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자가 내는 세금으로 1종에서 5종까지 있으며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다양하다. 이처럼 세액이 작고 부과건수와 종류가 많아 과세자료 정비와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는 2014년 10월 징수율 만년 꼴찌라는 오명을 벗고자 신규, 폐업, 전출, 변경 등 과세자료를 꼼꼼히 분석하고, 하락요인과 정확한 고지서 송달, 각종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우선 과세자료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 체납자의 사업장을 직접 찾아, 폐업 여부를 확인했다. 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폐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안내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1월 부과한 정기분 징수율이 2014년과 비교해 9%포인트나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가는 24위에 머물렀다.
이에 지난해부터는 세입관리팀 안에 전담팀을 꾸렸다. 이들은 토·일요일을 반납하고 인터넷 거리뷰를 이용, 사업체의 존재 여부와 영업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통신판매업과 출판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 사업장은 연락처를 추적하고 누락 세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해 징수율을 높였다.
이 같은 현장조사와 전수조사로 자치구 만년 25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광수 강남구 세무2과 과장은 “앞으로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누락 세원 발굴 등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