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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조합원에 농사연금… 전주농협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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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인당 36만원 지급

전북 전주농협이 전국 최초로 농업인 조합원에게 ‘농사연금’을 지급한다.

단위농협인 전주농협은 지난달 29일 제44기 정기총회에서 가입 후 10년이 지난 조합원에게 1인당 매달 3만원씩, 연간 36만원의 농사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단위농협에서 농사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주농협 조합원 6000여명 중 3300여명이 농사연금을 받는다. 연간 연금 지급 총액은 11억원에 이른다. 전주농협은 농사연금을 임인규(61) 조합장 취임 시기인 지난해 8월부터 소급 적용해 5개월분(4억 8700만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전주농협은 이와 함께 1억 1000만원인 조합장 연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들은 지난해 취임한 임 조합장이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이다.

임 조합장은 “우리 농협은 도내 94개 지역농협 중 처음으로 예금 1조원을 달성하고 41억 5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며 “조합원들에 대한 감사 의미와 매년 줄어가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농사연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6-03-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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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