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폭설·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지연될 경우 공항 이용객 불편해소와 공항 정상화 등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매뉴얼의 적용기준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해 경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추진한다.
‘관심’ 단계는 결항 항공편 예약인원이 10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출발 항공편 5편 이상 연속 결항 또는 운항중단되는 경우이다. ‘주의’ 단계는 결항 항공편 예약인원이 30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발생할 때다. ‘경계’ 단계는 당일 출발예정 항공편의 50% 이상 결항·운항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5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이다. ‘심각’ 단계는 당일 항공편이 전면 결항·운항중단되거나 다음 날 항공편 결항까지도 예상되는 경우 또는 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1000명 이상 발생할 때다.
경계단계에서 3개 기관 합동으로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임시편 운항 등의 특별조치를 최대한 내린다. 공항 내 음식점 및 편의점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의료·숙박안내·교통지원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저비용 항공사 대기순번 자동부여 시스템은 항공사 협조로 조만간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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