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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해변 백사장 걷어내고 콘크리트 인공풀장 조성한 제주시에 비난 폭주, 원희룡 도지사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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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자연 해변 백사장을 걷어내고 인공 풀장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28일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을 찾은 관광객 박모(44·서울시)씨는 백사장이 마구 파헤쳐진 것을 보고서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씨는 “누가 콘크리트 인공풀장 가려고 제주에 오겠느냐”며 “천혜의 자연해변 경관이 파괴돼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곽지 해변은 넓은 백사장과 맑고 푸른 바다,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낄 만큼 물이 찬 용천수 등으로 제주에서도 명품 해변으로 손꼽힌다.


천혜의 아름다운 백사장을 망쳐 버린 곽지해변 인공풀장 조성 현장.제주시가 백사장을 걷어내고 인공풀장을 짓다가 해변 경관 파괴 비난여론이 거세자 공사를 중단했다.
제주시가 곽지해변 백사장에 조성 중인 인공 해수풀장 탓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특별교부세 3억원과 자체 예산 5억원 등 8억원을 들여 애월읍 곽지리 곽지해변 백사장 2000㎡에 대규모 인공 야외풀장을 조성 중이다. 성인풀장 2개와 유아풀장 1개다. 현재 공정률은 70%다. 백사장 부지는 곽지리 마을 소유다.

시는 마을 주민들의 요구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인공 해수풀장을 조성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이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인공 해수풀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단지 ‘민원’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미래로 넘겨줘야 할 자연경관의 파괴 우려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다.

더구나 이 공사는 불법이다. 제주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곽지해변은 시설물 설치 금지 및 토지형질 변경 금지가 원칙이다. 또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된 이곳은 조성 계획을 변경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벌여온 것이다. 제주참여연대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제주특별법 위반 등으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비난이 쏟아지자 제주시는 곽지해변 백사장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인공풀장 조성에는 3억원을 다 썼는데, 이제 백사장으로 원상복구하는데 2억여원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판이다.

좌광일 제주 경실련 사무처장은 “원 도지사가 제주 환경 가치 우선을 강조했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빈곤한 인식이 자연환경을 파괴했다”면서 “불법 공사를 강행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예산 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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