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공원이나 주택가 주변 주차차량에 대한 세밀한 순찰로 차량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오원심 서장의 제안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의 핵심은 경찰이 순찰하다 범죄에 허술한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조치와 함께 전단지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다.
|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순찰도중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전단지를 부착하고 있다. 상당경찰서 제공 |
김진환 상당서 생활안전계장은 “예전에는 차량소통을 방해하거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차량들만 소유주들에게 연락했지만 지금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차량 내부까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조치하고 있다”며 “반응이 좋아 전국으로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