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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센텀2지구 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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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대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역이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부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예정지 2.08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면적은 부산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인 21.831㎢의 9.5%에 해당한다. 이번 지정으로 부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3.914㎢로 늘어나게 된다.


부산시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예정지역의 토지 투기 방지와 땅값 안정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했다. 이번 허가구역은 오는 29일 관보에 고시된 뒤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은 뒤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관련 공고문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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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