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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올해부터 적조방제장비 함께 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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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와 공동 활용 협약 체결

경남도는 23일 해양수산부와 경남·전남도 등 3개 기관이 이날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적조방제장비 공동 활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적조가 발생하면 3개 기관이 적조방제장비를 지원하는 등 서로 협조해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경남도와 전남도, 해수부는 이날 협약에서 적조경보 이상의 고밀도 적조가 발생하면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황토살포기와 바지선 등 적조방제장비를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황토 대형살포기 7대와 중형살포기 11대, 바지선 14대 등 적조방제장비 32대를 갖고 있다. 전남도는 대형 살포기 2대와 중형 살포기 5대, 바지선 11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수부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으로 적조 발생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공공방제장비를 해마다 확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전남도와 해수부는 경남과 전남 해역의 적조 발생 및 소멸 시기가 다르므로 두 도가 적조방제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되면 방제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경남 해역에서는 적조가 소강상태일 때 전남 여수·고흥·완도 등의 해역에서는 대규모 적조가 발생해 경남도는 전남도로부터 긴급 장비 지원 요청을 받고 대형 황토살포기 2대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경남도는 적조 발생에 대비해 다음달 7일 시·군이 가진 공공방제장비와 임차 선박 등을 동원해 적조 방제 대규모 모의 훈련을 한다.

해수부는 올여름은 평년보다 수온이 1~1.5도 높은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적조생물(코클로디니움)이 지난해(6월 22일)보다 12일 빠른 지난 10일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적조도 지난해(8월 2일)보다 이른 다음달 중·하순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조로 양식어류 폐사 등 모두 53억원의 피해가 났으며 2014년에는 74억원, 2013년에는 247억원의 피해가 났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6-06-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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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