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 시·군 세무부서 의견 제안 道 심사 뒤 행정자치부에 건의
도는 “이번 의견 청취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현행 지방세 제도에 대해 납세자가 생각하는 불합리한 측면이나 효율적 개선사항 등을 제안받아 ‘납세자 입장’에서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제도개선 의견을 세무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안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실무적용 적합성 등을 사전심사하고 오는 10월 19일 열릴 ‘납세자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청취의 장’에 발제해 전문가 토론을 거친다. 심사가 완료된 최종 안건은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다.
노찬호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 제도개선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현행 지방세 제도에 대해 효율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8-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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