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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종철의원 “지상배전함 광고판 돈벌이 수단으로...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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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가 보도 상 설치된 지상배전함(또는 지상변압기)에 광고판을 설치하고 소액의 점용료(122,000원/m2‧년)를 납부하고 막대한 수익(7,200,000원/년)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9월 5일(월) 제270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차회의에서 문종철 의원(광진2,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업무보고에서 보도를 점용하고 있는 지상배전함에 설치된 광고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중에 밝혀졌다.

문의원은 서울시가 ‘인도 10계명 ① 비우기, ② 모으기, ③ 낮추기, ④ 보호하기, ⑤ 옮기기, ⑥ 바로잡기, ⑦ 깨끗이 하기, ⑧ 예쁘게 하기, ⑨ 체계화, ⑩ 함께하기’의 일환으로 지상배전함의 지하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보도가 시민의 보행을 위한 것이니만큼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되지만, 현재 보도 상에 설치된 지상배전함의 관리실태는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지상배전함에 설치된 광고판을 지적했다.


비록 지상배전함 상 광고판 설치가 법적 문제는 없다할지라도 민간업체가 소액의 점용료(122,000원/m2‧년)를 납부하고, 상대적으로 큰 수익(600,000원/월, 중구)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일반적으로 설치된 광고판 면적이 대략 2m2라고 하면 연간 약 24만원 가량의 점용료를 내며, 연간 720만원 가량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보도 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면적을 차지하며 설치되어 있는 지상배전함은 보행자의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만, 그 공공성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암묵적으로 허(許)하고 있는 것이나 여기에 특정인의 상업광고를 부착해 도시미관 마저 해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문의원은 서울시 보도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에게 광고판의 도로점용을 허가해 주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구청과, 지상배전함을 관리하는 한국전력이 보도의 본래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보행지장물인 지상배전함을 한전과 구청이 지상배전함의 지하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에 협력해도 부족한 마당에 민간기업의 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에 편승 또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2016년 6월 말 기준 서울시 보도 상 지상배전함(또는 지상변압기함)은 19,893개이며, 이 중 광고판이 설치된 곳은 191개로,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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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