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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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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9월 9일 오늘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명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형주 의원(서울시의원, 서대문3)이 대표로 소속 74명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 조례다.

이번 조례는 작년 12월 28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하면서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위안부 합의문 2항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조례’는 서울시의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동상」 등으로 명확히 하여, 동상 등의 건립 및 이전, 교체 및 해체, 보수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고, 서울시장 등의 관리기관장에게 동상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의 작성·비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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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