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대대적인 리모델링… 뉴욕처럼 런던처럼 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 “전월세 사기 예방”… ‘주거 정보 플랫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나래봇’ 세무 안내 챗GPT 능가… 금천의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 “지반 침하 예방·침수 피해 제로 도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조례’ 가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는 9월 9일 오늘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명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형주 의원(서울시의원, 서대문3)이 대표로 소속 74명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 조례다.

이번 조례는 작년 12월 28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하면서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위안부 합의문 2항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조례’는 서울시의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동상」 등으로 명확히 하여, 동상 등의 건립 및 이전, 교체 및 해체, 보수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고, 서울시장 등의 관리기관장에게 동상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의 작성·비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살기 편한 동대문구… 인구 35만 회복

교육·돌봄·생활 인프라 확충 4년 전보다 1만 3000명 늘어

서초, AI 스타트업 투자 유치 지원 IR 개최

“AICT 스타트업 2호 펀드도 추진”

종로, 찾아가는 ‘반려견 목욕 서비스’

진료비 지원·펫위탁소도 운영

용산구, 효창제2경로당 ‘스마트경로당’으로 재개소

건강관리 기기와 인공지능 바둑 로봇까지 어르신 건강관리·디지털 여가문화를 한 공간에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