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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우창윤의원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국제 컨퍼런스서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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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은 장애인이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중 차별을 겪는다. 장애 소녀는 여기에 ‘미성년’이라는 차별요소가 더해진다. 전 세계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난 2006년 제정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은 조항 6조를 통해,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CRPD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의 인권 증진’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18~19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 의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의 인권 증진’ 국제 컨퍼런스 행사 모습.
13개국 15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장애여성 이슈를 쟁점화하고 인권협약의 매커니즘을 활용한 장애여성과 장애 소녀의 실질적인 권익신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컨퍼런스를 공동주최한 서울시 의회 우창윤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회 축사를 통해 CRPD에 장애여성 조항을 넣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의 장애계가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으며, 남성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여성장애인의 교육, 고용,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여성의 임신·출산 양육지원 조례처럼 장애인의 현실적인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컨퍼런스 첫날인 18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준 주유엔대표부 대사의 동영상 등 축사에 이어 테레시아 데게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쥬디스 휴먼 미국무부 국제장애인특별보좌관의 기조강연, 국내외 장애여성 대표자들의 워크샵이 진행됐다.


19일은 호주장애여성연합 카린 쉬프트와 몽골 시각장애인연맹 대표 게렐 돈도브도르 변호사를 비롯한 장애여성 대표와 법률 전문가들이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의 인권 증진을 위해 각 국가별 CRPD 병행 보고서 경험 공유와 실전연습, 집중 토론회와 향후 10년을 위한 전략 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컨퍼런스는 ‘장애여성문화공동체’의 주최로 장애인법연구회, 국제장애연맹(IDA), 핸디캡인터네셔널, 공익인권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성균관대학교 ODA연구소, 새누리당 나경원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 국민의당 박주현의원, 정의당 윤소하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창윤 서울시의원이 함께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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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