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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석주의원 “서울시, 구룡마을 사업 수수방관... 1600여 주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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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새누리당, 강남3)은 11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고시, 서울역 일대 종합재생계획, 노들섬 특화공간, 구룡마을 등의 사업을 점검하며 각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석주 의원은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고시는 최장 2년 가까이 걸리는 조합추진위원회의 설립 절차를 생략함으로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조합설립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을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공공지원자, 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공무원(현직제외)의 전문가(정비사업에 3년이상 유경험자)로 정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서울역 일대 종합재생 계획은 도시안전본부에서 약500억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도시재생본부에서 다시 25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투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사업에서 27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음을 밝히면서 어떤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징계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해야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2012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2014년도 구역해제 시 까지 2년 동안의 기간에 서울시가 수수방관을 하면서 약 1600여명 구룡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루빨리 주민간의 갈등 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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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