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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광수의원 발의 ‘웰다잉문화 조성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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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12월 21일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임종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내용의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김광수 의원의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임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살 사고와 묻지마 살인’과 같은 생명경시풍조를 극복하며 생명중심의 사회문화를 고양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앞으로 남은 삶을 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게 살 수 있는 건전한 사회공동체 의식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노령자 등 시민 스스로 미리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시민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웰다잉 문화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김광수 의원은 “지금까지 죽음이란 삶이 끝나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나 복지시설에서 간헐적으로 시행하는 임종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한 시민들은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의식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임종체험과 같은 웰다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만연된 생명경시풍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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