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도로공간을 입체 개발하도록 허용함에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민간이 시설을 조성하고 50년 이상 사용하도록하는 등 도로 공간 개발에 민간업체가 적극 참여토록할 방침이다. 또 특혜소지 차단과 개발 형평성 등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금제 신설할 계획이다. 도로와 중첩된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안전관리제도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도로 공간 개발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내년에 지침을 마련 본격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 학계 등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한 뒤 오는 8월쯤 종합의견을 국토부에 제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