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대행을 요청하거나 회사에 직접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복지 대상자가 요금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 대상자 발굴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은 오는 6월부터 지역난방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양측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하기로 결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4-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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