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양초 등 5종 신규지정
생산·수입자 안전 확인 받아야스프레이용 제품 안전관리 강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자동차용 워셔액·습기제거제·양초·틈새충진제 등 5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들 제품의 생산·수입자는 제품 출시 전 공인 시험분석기관에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고 기준에 맞춰 제품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4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해 우려가 높은 4개 제품을 산업부에서 이관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 마련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중점을 뒀다.
탈취제에 많이 사용되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과 지난해 공기청정기·에어컨 필터 등에서 논란이 됐던 옥틴이소티아졸린(OIT) 등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과 물질 각각의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4-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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