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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주겠다” 10대 청소년과 성관계 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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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나쁘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10대 청소년에게 “7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성관계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C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광고지 배포업을 하는 C씨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찾아온 A(15)양에게 아르바이트 대신 조건 만남을 제안했고 대가로 70만원을 제시했다.C씨의 집요한 요구에 어린 A양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C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놓은 자신의 차 안에서 A양과 한 차례 성관계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 며칠 뒤 C씨는 돈을 받으러 찾아온 A양에게 돈을 주면서 몸을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A양은 큰돈을 보관하다 어머니에게 들켰고 이를 수상히 여긴 어머니의 신고로 C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씨는 성매매 알선과 미성년자 강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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