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선생님’ 병행 사용
“○○○님, 뭘 도와드릴까요. 민원여권과입니다.”서울 구로구가 5월부터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이용해 오던 ‘고객님’이라는 호칭 대신 ‘○○○님’이라고, 실명에 ‘님’자를 붙여 사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객님’은 2004년 행정자치부의 ‘민원인 호칭 개선안’이 마련된 이후 구청 방문 민원인이나 서면 민원인들에게 주로 이용돼 왔다.
이번 호칭 변경은 ‘주민이 구 행정의 주인이다’라는 이성 구청장의 철학에서 비롯됐다. 헌법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문구에 기초한 정신이기도 하다. 이 구청장은 지난 3월 초 간부회의에서 호칭 변경을 지시했고 민원담당 부서인 민원여권과, 자동차관리과, 징수과 직원들이 토론을 통해 ○○○님이라는 호칭을 결정, 통일안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기존의 ‘고객님’이라는 호칭은 관청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몇몇 주민들은 호칭을 바꾸라고 민원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큰 원칙은 민원인을 ○○○님 등 실명으로 호칭하고 민원인의 연령과 응대 상황에 맞게 ‘어르신’과 ‘선생님’을 병행 사용토록 했다. 진정서, 고충민원 등 서면 접수 민원의 경우에는 실명을 사용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 민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해 ‘홍○○님’으로 처리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4-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