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명 SSM규제 조례)을 발의해 지역 중소상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대형유통기업 및 SSM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이행, 특정 영업품목의 제한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적정 비율 및 총량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 등의 지역상권 진출을 억제하고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친일인명사전 필사운동, 계성고교 성북구 이전(서울시 토지 매각), 학생인권 교사교권 보완 강화 등에 힘썼다.
이 날 김문수 의원은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경제민주화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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