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단층 촬영(PET)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 정신·행동 장애 등 11개 질환자이다.
대상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등을 내고 성남지역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로 촬영하면 해당 병원이 촬영비를 시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시는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 들어서만 6월 말 현재까지 122명 저소득층 환자에게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5970만원을 지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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