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리지 않는 신문고 연유 살피니 민원 막기 꼼수로 높은 곳에 설치… 어디서든 징으로 가능케 개편해
무과 시험에 응시한 한 군졸이 말 위에서 마지막 활시위를 당겼다. 그의 손을 떠난 한 발이 과녁에 정통했다. 최고 점수를 외치는 호칭관의 목소리가 시험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다른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과거 합격은 따 놓은 당상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합격자 발표에서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은 떨어지고 분명 시험장에서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이가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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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시험 과정에서 채점이 잘못됐다면 즉각 현장에서 응시자에게 확인시켜 오해가 없게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과거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관을 파직하고 호칭관 등 관련자를 태형에 처했다.
정조는 나라가 언제 어디서나 이기는 전쟁을 수행하려면 늘 최고의 장수와 군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을 실현하는 첫 단추가 바로 무과 시험에서 뛰어난 인재를 뽑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관대히 넘어갈 수도 있었던 채점상 실수 또한 엄하게 다스렸다.
조선시대에는 백성이 지나치게 사소한 민원까지 왕을 불러내 하소연하지 않도록 중대한 네 가지 사안에 한정해서 신문고를 치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건사(四件事)다. 이 네 가지는 조선 신분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적첩분별(嫡妾分別·배우자가 정실부인인지 첩인지 분간하는 것)과 형륙급신(刑戮及身·자신이 사형을 당하게 된 경우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 양천분별(良賤分別·자신이 양민인지 천민인지 판별하는 것), 부자분별(父子分別·부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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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
한 번은 정조가 신문고 북소리가 들리지 않자 직접 신문고로 찾아가 그 연유를 살폈다. 어처구니없게도 신문고가 어느 누구도 칠 수 없게 높은 곳에 옮겨져 있었다. 왕이 신문고 사연을 조사해 엄벌하는 일이 이어지자 관리들이 민원을 막고자 꼼수를 쓴 것이었다. 그러자 정조는 한발 더 나아가 궐 안에서 신문고를 칠 수 있게 했고 궐 밖에서도 격쟁(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길가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임금에게 하소연하던 제도)을 할 수 있게 한 위외격쟁추문법(衛外擊錚推問法)을 제정했다. 정조는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백성의 애로를 이해하려 노력한 진정한 의미의 ‘소통 군주’였다.
■출처:정조실록 22년(1796년) 3월 8일
곽형석 명예기자(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2017-08-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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