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가 대궐 담을 넘어 들어왔다가 발자국만 남기고 사라졌다. 그것도 조선 천하를 피로 물들였던 태종(이방원)과 세조(수양대군) 때에 말이다. 세조는 눈 덮힌 대궐 연못 앞에 호랑이 발자국이 남아 있다는 보고를 받자 군사 400명을 동원해 쫓게 했다. 하지만 자기 조카를 죽인 ‘패륜의 왕’을 비웃기라도 하듯 호랑이는 유유히 자취를 감췄다. 세조는 이 기회에 호랑이를 잡아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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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13년 전라도 함평에 사는 서중원이라는 이가 아내와 우물에서 물을 긷다가 호랑이에게 물렸다. 그때 부인이 들고 있던 자루로 호랑이를 마구 때렸다. 그러자 호랑이는 물고 있던 남편을 내려놓고 대신 아내를 물어 죽였다. 왕은 “부인이 자신의 몸을 던져 지아비를 구한 것으로 각박한 풍속을 아름답게 했다”며 열녀에게 내리는 홍문(紅門)을 세워 주고 가문의 세금도 면제해 줬다.
조선의 왕들은 호랑이에게 푸짐한 상을 걸고 사냥을 독려했다. 요즘으로 따지면 거액의 ‘호파라치’(호랑이+파파라치) 신고 포상금이라고 할 수 있다.
성종은 “전국 각지에서 호랑이가 넘쳐나 백성의 고통이 심하다”는 관찰사 보고서가 쇄도하자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 포상한다”는 방을 붙였다. 조정은 호랑이 크기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고 창이나 칼로 먼저 찌른 순서에 따라 포상 기준을 달리하는 등 구체적인 보상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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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
이렇게 조선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호랑이였지만 조선시대 백성은 그 가죽이 잡귀와 액운을 쫓아 준다고 여겨 새 신부의 가마에 덮어 주곤 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처럼 호랑이를 우호적으로 보는 이야기도 상당수다. 이는 호랑이가 두려움의 대상일 뿐 아니라 구원의 상징으로서 한국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 준다.
■출처:세종실록 (17년) 1435년 7월 29일, 문종실록 (1년) 1451년 6월 4일, 세조실록 (3년) 1457년 2월 22일, 명종실록 (17년) 1562년 1월 13일
곽형석 명예기자(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2017-09-1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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