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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 |
부산시는 오는 15일 부산시청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는 해사분쟁에 특화된 중재기관이 없어 분쟁 발생 때 대부분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있는 중재기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국내 선사와 화주 등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협약에서는 부산에 국내 유일의 국제 해사분쟁 중재 전담기구인 ‘아·태해사중재센터’를 설립하고 부산시는 설립 초기 해사중재센터 홍보 등을 맡아 추진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운영 인력과 중재 노하우 등을 활용해 아·태해사중재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태해사중재센터는 해사중재의 가격, 품질, 서비스 향상을 꾀해 2022년에는 연간 100건 이상의 해사중재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또 해사중재설명회 및 국제콘퍼런스 개최, 해사중재 전문 인력 양성, 해사중재 판정사례집 및 저널 발간 등으로 부산을 해양지식법률서비스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는 역할도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태해사중재센터 설립을 계기로 부산지역 해사중재 시장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해사법원을 부산으로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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