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선·노무현 전 대통령 해당
이총리 “청소년폭력 근본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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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 외 다른 곳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의 묘지관리를 지원하는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충남 아산 음봉면에 있는 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해당된다. 지금까지 두 전직 대통령 묘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 외 전직 대통령 묘지의 경비·관리 인력의 운용비용과 묘지의 시설유지 등 관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했던 역사교과서편수실을 폐지하는 교육부 직제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외국 국적자가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이고 체류지가 가구주 주민등록지와 같으면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청소년의 잇따른 폭행사건과 관련해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청소년 폭력이 왜 점점 과격해지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우선 돼야 한다”며 “임기응변적·행정편의주의적인 대책이 아니라 철저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 38만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대책을 만들도록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에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번 정기국회와 관련해 “사드 임시 배치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식품안전 문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개별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다른 목소리가 나와 불필요한 혼란과 정부 불신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9-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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