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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비율 5%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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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관련예산 183억 늘어…여가부, 새달 10일까지 수기 공모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비율이 5% 포인트 올라간다. 올해 868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1051억원으로 늘어나서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도 연간 43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났다.
여성가족부는 16일 내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 수기 공모전 개최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4인 가족 기준 월 536만원(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의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범죄경력 조회와 건강검진 확인은 물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파견된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 이용가구는 6만 1221가구다.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 대상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을 받은 뒤 지역 서비스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기 공모전은 아이돌보미와 해당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두 부문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다음달 10일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222개 서비스기관에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결과는 오는 12월 8일 발표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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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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