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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추진구간 제한속도 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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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추진 구간인 인천기점~서인천IC(10.45km)의 차량 제한속도가 12월 1일 0시를 기해 시속 100km에서 60∼80km로 조정된다.

이 구간 중 서인천IC에서 서구 율도로까지 약 1km 구간만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고, 나머지는 모두 60km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공사가 30일 시작된 점을 고려, 차량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고속도로로 인한 도심 남북 단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우선 내년 6월까지 석남2고가교·방축고가교 등 4개 지점에 10개 진출입로를 신설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는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하고 도로 포장, 사거리 16곳 조성, 주차장 설치 작업을 한다.

이어 2024년까지는 도로 주변에 공원·실개천·문화시설 등을 조성해 시민의 소통·만남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로 곳곳에서 진출입로 신설 공사가 벌어지고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교통체증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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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