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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와 교류·협력 MOC… 자국 공무원 새달 연수 요청

“어제(28일)도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와 빨리 협력을 모색하자는 거예요. 언제 자국을 방문할 거냐면서, 마음이 급해졌대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대뜸 이런 얘기를 꺼냈다. 자신이 회의 중이라 전화는 길게 받을 수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시스템이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는 것이다. 인사처는 지난 23일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인사행정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의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우즈베키스탄이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는 데 인사처가 도움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우즈베키스탄이 우리 인사제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적극적인 구애를 한 셈이다.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아직 현대적 공무원제도를 확립하지 못했다. 인사처는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공무원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중앙 인사관장기관의 출범, 공무원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기법 등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특히 지난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를 최우선 인사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공직자 재산 등록과 겸직 금지, 영리 행위 제한 등 공직윤리 시스템에 관심을 두고 있다. 공무원 채용·승진제도를 비롯해 급여·복지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쿠츠카로프 잠쉬드 안바로비치 부총리는 지난 16일 인사처를 방문해 내년 1월 우즈베키스탄 노동부·재무부 공무원의 인사처 연수와 김 처장의 초청 강연을 요청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인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015년 우즈베키스탄 소속 엘리트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 장기훈련을 시행했고, 인사처 공무원이 현지에 파견돼 지난해부터 인사제도 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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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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