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가입률 66% 재난보험 연말까지 가입하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지난 11월 기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을 말한다.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 시설물 19종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오는 31일로 다가오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상 시설 업주들에게 올해까지 보험에 가입하라고 12일 당부했다. 올해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내년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 보험의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보상범위를 보면 신체 피해는 인원제한 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이다.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보상금이 나온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