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 군수에 대한 관련 기록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20분쯤 경찰청에 도착한 오 군수는 취재진에게 “당시 승진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며 “1분 1초가 아까운 민선 군수를 경찰이 왜 수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 군수가 2015년 승진 인사 때 자격 요건이 안되는 6급 공무원이 사무관(5급)으로 승진하는 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오 군수의 지시로 승진 정원이 16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면서 승진 후보가 서열 47위에서 49위까지로 후보가 확대됐고, 오 군수가 지명한 6급 직원이 49위로 후보에 올라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2015년 7월 오 군수가 승진 정원을 1명 늘리라고 했고 특정 공무원을 승진 대상으로 찍어줬다는 인사 담당 공무원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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