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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월급받는 농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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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쏠린 소득 나눠 선지급

새달부터 月 100만~300만원

경북 봉화군은 올해부터 도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소득을 월별로 나눠 농업인에게 선지급하는 제도다. 대부분 벼 재배 농가가 수확 전까지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대출을 이용하거나 금전적으로 부담을 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NH농협 봉화군지부·지역 3개 농협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지역농협에 벼, 사과, 고추 등의 출하를 약정한 농민은 정산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 형태로 선지급받아 생활비·영농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선지급분에 대한 이자는 봉화군이 지원해 농민은 무이자 대출을 받는 셈이다. 다음달부터 9월까지 매월 10일 신청 금액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농민 계좌로 입금된다.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는 농협에서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은 뒤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심의회가 선정한다. 봉화지역 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마치고 신용상 문제가 없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매달 교육·생활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민들에게 큰 보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거나 예정인 곳은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서산시, 경기 안성·화성시, 전북 익산시·무주군, 인천 강화군 등으로 알려졌다.

봉화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8-0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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