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구청장 발의 개정… 내일 공포
“결의 채택 후 연락 3분의 1 수준”돌봄 휴가 등 육아 규정도 보완
서초구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근무시간 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근절’을 조례로 명문화했다. 서초구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발의로 개정된 이번 조례안은 15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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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오른쪽 첫 번째) 서울 서초구청장이 지난해 8월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국·과장 등과 함께 ‘청렴실천결의’ 선언을 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
구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청렴실천결의문’을 채택, 간부들의 퇴근 후 업무지시를 금지한 이후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연락이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 관련 휴가 규정도 조례를 통해 보완했다. 임신·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의 공휴일·야간 근무 제한, 둘째 자녀 육아 휴직의 전 기간을 재직 기간에 산입,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자녀를 위한 자녀 돌봄 휴가 신설 등이다.
조 구청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이 행복할 수 있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인식 변화뿐 아니라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며 “꾸준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겐 더욱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3-14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