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지키고, 관광·포상까지… 지자체는 지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he 경기패스’ 미리 신청하세요… 교통비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초학력은 인권 문제…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해상풍력사업’ 쌩쌩 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절하지 그랬냐” 두 번 죽이는 말… 목격자·녹취 등 증거로 방어막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미투 피해자 2차 피해 막으려면…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에서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라는 말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변 교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는 인식은 폭로 이후에 ‘왜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냐’는 식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결국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 안희정 “잊어라”… 권력 가진 가해자의 전형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라고 인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권력을 가진 가해자는 드러나는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라 승진이나 인사고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일명 ‘가스라이팅’이다. “‘잊어라’ 등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발언을 보면 ‘위력을 가진 가해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명료하게 드러난다”고 변 교수는 설명했다.

# 거부할 권리 학습돼야 직장 성폭력 뿌리 뽑혀

변 교수에 따르면 피해자가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한 개인이 원치 않는 성접촉과 성적 발언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학습돼야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다.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인지 교육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 준다.

# 피해자에 책임 전가 땐 주변 사람이 주의 줘야

피해자를 위해 주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변 교수는 “지나가는 말로라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 상황을 희화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된다”면서 “본인이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투 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피해자를 위해 변 교수는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단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이 피해자의 발언권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는 잇따른 상처를 피하기 위한 방어막이 되기도 한다. “조직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입증하려면 확실한 목격자가 있지 않는 한 녹취록이나 휴대전화 대화 내용 등이 유용하다”고 변 교수는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19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