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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운 안양시장, “아스콘 공장 제일산업개발의 재가동을 막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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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에 따라 해당업체의 영업 중단도 검토

이필운 안양시장은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아스콘 공장 제일산업개발의 재가동을 막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장은 “경기도도 연현마을 주민이 맑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공장의 재가동을 막는데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경기도와 안양시, 지역주민 3자는 아스콘공장 재가동을 앞두고 주민의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한 6개 항의 결의문은 제일산업개발의 재생아스콘 생산 영구 중단, 시설 재가동 후 반기별 대기오염물질 측정 실시와 결과 공개,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주민 참여, 환경개선 활동 시행, 아스콘 상차시설 밀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설치 운영으로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제일산업개발(주)은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해 상당 기간 재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가동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법의 미비점을 이용 34년간 주민에게 건강 피해를 입힌 제일산업개발에 대해 분진·매연·악취발생과·폐수배출, 방지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의 강력한 단속과 행정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교통, 법규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비산먼지와 매연, 세척수, 악취물질의 발생과 배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살수, 폐수처리 등에 대해 법 적용을 엄격히 하기로 ?다. 소음과 분진, 도로파손 등을 발생시키는 대형트럭, 레미콘차량, 시멘트 운반 특수차량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과적,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대형차량의 주택가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세워진 공장은 특례로 공장 가동은 가능하다. 하지만 골재 선별파쇄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골재 야적 행위도 법 적용을 엄하게 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라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제이행부당금을 처분하고, 공장 내 불법 자동차 정비도 철저히 단속한다.

또 악취방지법에 따라 해당 업체의 영업 중단도 검토 중이다. 악취방지시설을 갖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신고가 반려된 상태로 현재 악취 배출시설이라고 시는 밝혔다. 주민의 건상 피해를 규명하고 적절한 폐쇄 방안 연구 용역도 진행하기로 ?다

이 시장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인근 주민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깨끗한 환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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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