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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원 |
김 의원은 “통상적으로 접수된 신청서가 요건에 미달하면 즉시 반려함이 원칙임에도 몇 달 후에 반려한 이유가 무엇이며, 혹시 개발계획 변경 수순이 아니냐”고 따졌다.
서울시는 금년 3월 13일 구룡마을 개발사업 실시인가 신청에 대하여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가 완결되지 않아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6년 11월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룡마을 개발계획 확정 시, 거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조건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미흡한 조치 부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