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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미세먼지 잡는다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이 16~20일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운전자가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16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 설치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가 보여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8-04-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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