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밤이면 ‘토토의 꿈’ 현실이 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전국 첫 ‘모래놀이터 에어돔’ 조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통시장, 사랑방으로”… 공동체·상권 활성화 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 “도심 워터파크서 무더위 싹”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북도 휴가철 산림 내 위법행위를 특별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상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상은 주요 관광지, 산간 계곡 및 야영장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불법 상업시설 및 상업 행위 등이다. 또 귀촌·귀농 인구 증가에 따른 농·산촌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자연석, 이끼류, 산림희귀식물 등) 굴·채취 행위 등에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 1일부터 2개월 간을 ‘산림사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림사법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재해일자리 인력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중 단속을 펼친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2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경북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녀 해마다 휴가철이면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면서 “올해도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산행 시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임산물 무단 채취 안하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따뜻한 강서, 저소득층 자활 ‘ON’[현장 행정]

자활홍보관 ‘강서마켓온’ 개관

캐주얼 면접으로 역량 중심 채용하는 성동

기간제 면접 복장 자율 시범 도입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불편 해소

모두에게 귀 기울이는 마포 “홍대 주차문제 함께 해

불법 주정차 등 주민민원 잇따라 유동균 청장 “합리적 안 찾을 것”

남 부럽지 않은 동대문 청소년

XR설비 갖춘 ‘DDM아지트’ 개소 최동민 구청장 “맘껏 꿈 펼치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