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 늘면 부담은 ‘뚝’ 행복은 ‘쑥’… “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하루에만 3900명… 서대문 명소 홍제폭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에서 ‘읽고 마시고 예술하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 ‘왕산로 빛의거리’ 최우수상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북도 휴가철 산림 내 위법행위를 특별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상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상은 주요 관광지, 산간 계곡 및 야영장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불법 상업시설 및 상업 행위 등이다. 또 귀촌·귀농 인구 증가에 따른 농·산촌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자연석, 이끼류, 산림희귀식물 등) 굴·채취 행위 등에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 1일부터 2개월 간을 ‘산림사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림사법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재해일자리 인력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중 단속을 펼친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2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경북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녀 해마다 휴가철이면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면서 “올해도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산행 시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임산물 무단 채취 안하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동작구청장, 취임 100일도 주민 곁에서

소통데이 연 류삼영 구청장

‘MZ 레트로성지’ 해방촌의 가을밤 [현장 행정]

사흘간 2400명… 상인 “구에 감사” 김경대 청장 “매력 더널리 알릴것”

일반 중학생 교류·친목의 장… 송파구청장배 축구대회

구 중학교 19개교·376명 참여 의료진·안전요원 등 배치 계획

놀이로 분리배출 배우는 ‘마포 자원순환구조대’

어린이집 등 ‘바다 지키는’ 교육 유동균 청장 “습관으로 이어지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