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북도 휴가철 산림 내 위법행위를 특별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상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상은 주요 관광지, 산간 계곡 및 야영장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불법 상업시설 및 상업 행위 등이다. 또 귀촌·귀농 인구 증가에 따른 농·산촌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자연석, 이끼류, 산림희귀식물 등) 굴·채취 행위 등에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 1일부터 2개월 간을 ‘산림사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림사법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재해일자리 인력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중 단속을 펼친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2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경북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녀 해마다 휴가철이면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면서 “올해도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산행 시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임산물 무단 채취 안하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