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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권영향평가, 사각지대 발굴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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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6개월 새 조례 10건 검토

임대주택 입주에 이혼부도 포함
투표소 장애인 편의 개선 의견

광주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인권영향평가제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돕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주요 정책이나 제도 시행에 앞서 인권침해 요인 유무를 살펴보는 제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도입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질적 정착을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실시한 제도를 통해 모두 10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검토했고 6건에 대해 개선 권고 또는 개선했다. 시는 향후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인권영향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고 내용별로 보면 먼저 ‘광주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제정안’ 중 일시상환만 가능했던 임대보증금 상환을 경제적 형편에 맞춰 일시상환·균등상환·종료 시 일시상환 중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월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도록 했으나 ‘연속해서’라는 단서를 추가해 저소득계층이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안’ 중 임대주택 입주 조건에 이혼모만 있어 이혼부를 포함하도록 권고해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조례 시행 2년을 넘겨 입법 목적 등이 실현됐는지를 평가하는 ‘광주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도 인권침해 요소를 함께 평가한다. 정책뿐 아니라 투표소에 대해서도 6·13 지방선거 전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364개 투표소 중 노후 건물, 지하·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곳 등 42곳을 살폈다.

평가를 통해 지하나 지상 2층 투표소 6곳, 출입구에 계단이나 급경사로가 있어 보완해야 할 투표소 8곳, 장애인 화장실을 두지 않았거나 보완해야 할 화장실 11곳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시는 또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을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건축가·인권운동가 등이 참여하는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 설계 단계부터 사용자와 사회약자를 배려한 건축물로 건립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김수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은 “상위법령 등에 근거를 두지 않은 제도인 만큼 개선사항을 찾아내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이를 통해 시민인권 보호와 증진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8-07-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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