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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낭만캠핑, 안전은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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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망사건 여파… 바닷가 캠핑 경보

방파제 곳곳 텐트·캠핑카 장시간 주차
출입금지 안내판에도 야영객들로 북적
안전사고 위험 크지만 제재 근거 없어
태안군, 캠핑카 진입 차단기 설치 추진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 동쪽 방파제에서 30대 실종 여성의 가족이 한때 오붓한 시간을 가졌던 캠핑카.
제주 연합뉴스
바닷가 방파제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캠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피서철을 맞아 도두와 이호, 세화 등 제주지역 바닷가나 방파제 곳곳에 텐트를 치거나 캠핑카를 주차해 놓고 야영과 밤낚시 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해진 야영장이 아닌 방파제나 아무 바닷가에서 캠핑하다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잦다.

제주 지역엔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시설은 48곳, 해수욕장에 딸린 야영장은 협재·이호·금능·함덕·곽지·김녕·표선 등 7곳이 있다. 야영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방파제 등엔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7일 만인 지난 1일 실종 지역에서 103㎞나 떨어진 가파도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최모(38·여·경기 안산시)씨도 남편 등 가족들이 지난 6월부터 세화항 방파제에 주차해 놓은 캠핑카에서 장기간 캠핑을 하다 실족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또 이들 가족의 캠핑카가 포구를 오래 점유하자 지역 어촌계는 생업에 지장을 준다며 항의하거나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방파제에 장기간 캠핑카를 세워 놓더라도 어촌·어항법상 벌금이나 과태료 등 딱히 제재할 근거가 없어 주의를 시키는 차원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군은 캠핑카 진입을 막기 위해 방파제에 차단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주말이면 42개 항포구 중 특히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에 많이 몰려 마검포, 몽산포, 학암포 등이 몸살을 않는다. 태안군 관계자는 “캠핑카와 텐트족이 밤낮을 안 가리고 찾아와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거나 술을 마셔 어민과 자주 충돌한다. 나가라고 요구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혀를 찼다.

‘낚시·야영 금지 안내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길이 100~300m의 방파제를 친구나 가족 단위로 찾은 야영객이 꽉 채운다. 때문에 어민들은 배를 대는 등 어업 행위에 어려움을 겪는다.

보령, 서천. 서산, 홍성 등 다른 충남 해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태안에선 지난해 말 안흥항을 구경하다 방파제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로 유가족들이 소송을 내 5000만원을 물어 줬다. 어항 관리 책임이 자치단체에 있어서다.

김형근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장은 “지정된 장소에서 캠핑을 해야 범죄와 안전사고 등에 노출될 염려를 줄일 수 있다”며 “과도한 음주도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어서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8-08-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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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