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민간 생활숙박시설 신축 허가 논란
업계 “애초 용도와 달라 짬짜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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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내 지원·활성화 부지(E2-2) 3947㎡에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지난달 말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양시는 2015년 6월부터 일반상업지역인 E2-2 매각을 추진하면서 공고문에 ‘관광진흥법상 200실 이상 관광호텔(3~4성 비즈니스급)을 계획하고 세부 방안을 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수의계약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W부동산회사가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내자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원래 투자원금과 이익을 한꺼번에 회수할 수 없어 미분양된 것인데 생활숙박시설로도 허가해 줄지 누가 미리 알 수 있었겠느냐”며 짬짜미 의혹을 제기한다. 공무원들도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를 명시했더라면 더 높은 값에 쉽게 매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관련 부서에서는 “분양이 계속 유찰돼 지난해 1월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을 지어야 한다’는 문구를 ‘숙박시설 200실 이상 반영’으로 바꿨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생활숙박시설은 2010년 ‘레지던스 숙박영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바꿔 생활형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등장했다.
임창렬 킨텍스 대표이사는 “세계에서 컨벤션센터 바로 옆에 숙박시설이 없는 도시는 고양시뿐이다. 킨텍스가 직접 중저가 비즈니스급 호텔을 짓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08-14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