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북도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매월 독도 주민 김성도(79)·김신열(82)씨 부부에 대해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 생계비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1월 1일 기준 울릉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울릉군수로부터 독도 상시 거주 승인을 받고 주민등록을 독도로 옮겨 독도에 상주하는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경북도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
이 조례는 경북도의회가 2006년 10월 제정했다.
조례는 독도 상주 민간인의 경우 가구당 월 7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구성원이 두 사람 이상이면 1인당 30만 원씩 추가하는 지원 기준을 정했다.
1991년 11월에 독도로 전입했고, 2006년엔 독도 유인화 정책에 따라 독도 서도 주민숙소에 입소해 살고 있다. 기상 악화 등으로 독도에 사람이 살기 어려운 동절기 3개월여 제외한 8개월여를 독도에서 상주하고 있다.
또 1997년부터 매년 독도 주민으로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독도 1호 사업등록자로 관광객들에게 기념품 등을 판매해 국세(부가가치세)도 내고 있다. 수입을 많이 올린 2014년, 2015년, 2018년 3년에 걸쳐 전년분 국세 8만여~14만여원을 냈다. 독도 거주민이 국세를 냈다는 것은 주민(住民)화를 통한 독도 영유권 강화에 중요한 부분이다.
현행 법상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일 경우 납부 의무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그는 독도 이장직도 맡고 있다.
하지만 김씨에게 지원되는 생계비가 올해까지 11년째 동결돼 있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0년 전에 비해 여건이 많이 변했다”면서 “김씨 부부에 대한 생계비 인상 문제가 신중히 검토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계비 지원 초기만 해도 김씨 부부가 독도 근해에서 고기를 잡아 수입을 냈으나, 이제는 고령인 탓에다 독도 어자원 고갈 등으로 고기마저 잡히지 않아 생업을 포기한 상태다”면서 “경북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08년 부정맥과 뇌졸중 등 성인병으로 대구 동산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김씨와 그의 아내는 병원 치료를 위해 수시로 독도와 포항·대구를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상은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김씨(부부)에게는 매월 생계비와 이장 수당 20만원, 숙식비 일체가 지원되고 있다”면서 “독도 거주 민간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일종의 예우 차원으로 무작정 올릴 수 있는게 아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수경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독도 거주민 생계비 지원 기준도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만간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한 뒤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도씨 부부는 생계비 지원과 관련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울릉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