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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이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공유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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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부천시·꿈마을삼환한진아파트 주차장 공유 협약


장덕천(가운데) 부천시장이 현재섭 부천원미경찰서장, 김백철 꿈마을삼환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주차장 공유 협약식을 가졌다. 부천시 제공
아파트주차장이 비어 있는 낮시간에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된다.

경기 부천시는 부천원미경찰서·꿈마을 삼환한진아파트와 공동주택 주차장 공유 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서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청사 내 주차장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낮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원미경찰서와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주차장 공유 협약 체결로 부천시와 공유하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10개 단지에 210개면으로 늘었다. 84억원 넘는 경제적 효과도 있다. 또 민·관이 협력해 모자란 토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상생행정의 모범사례라는 평가다.

시는 이웃 간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시설 공유 단지에는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덕천 시장은 “이번 원미경찰서와 꿈마을삼환한진아파트의 주차 공유 협약은 서로 도움이 되는 협약”이라며, “인근 아파트에서 낮에 빈 주차장을 공유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주고 있어 주변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섭 부천 원미경찰서장은 “처음 400명이던 경찰관이 지금은 850명으로 늘어 매일 주차전쟁을 겪고 있던 차에 꿈마을삼환한진아파트에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해줘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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