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 예고
法 미비 방치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포함이달 중순 긴급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품목 확대 관련 법의 미비로 방치되던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 내비게이션과 러닝머신, 식품건조기, 족욕기, 제습기, 헤어드라이어, 감시카메라 등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품 생산업체들이 자진 회수해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4일부터 이런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가 발생해도 뚜렷한 처리 기준 없이 방치돼 왔다.
앞으로는 관련 폐기물들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정해 관리감독 체계를 확실히 한다. 현재 환경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들은 이달 중순부터 임시로 긴급수거 보관 시스템을 구축해 처리한다. 내년부터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해 민간 재활용센터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관련 폐기물을 전담할 계획이다.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업체를 육성하는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관련 분야 기술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2곳의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EPR과 관련해 2020년부터 23개 품목에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1년 이후로 부과를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EPR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0-0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