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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완전’ 경찰 채용기준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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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약지 없는 이 제한은 인권 침해…업무 필요한 능력 체력검사로 검증 가능”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약지 손가락이 없는 사람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8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들의 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신체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왼손 약지 손가락이 절단된 장애를 지닌 김모씨는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채용 기준을 확인하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채용 가능성을 문의했다. 두 기관 모두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 채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응시를 포기한 김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청 등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 및 장구를 사용해 범인을 체포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고,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채용 기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약지는 총기나 장구 사용과 관련성이 적고 손가락이 완전한 사람도 파지력과 악력에서 차이가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업무에 필요한 능력은 체력검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절단’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원천 박탈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사지의 완전성’을 기준으로 외형적인 신체 결손이나 변형이 있는 사람을 무조건 경찰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봤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채용공고 단계에서 직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시력과 청력 등 기준만 제시하고, 신체 및 체력 조건이 직무에 적합한지는 직무적합성 심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10-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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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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