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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2제] 지역외교·외교전문분야 ‘논문형 필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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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임용 개정안’ 2021년부터 적용…응시자 경력·학위요건 기존보다 강화

2021년부터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중 소수 전문가를 채용하던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 선발 과정에서 2차 필기시험에 해당하는 ‘논문형 필기시험’이 없어진다. 응시 요건도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수준으로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부터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내년부터지만 수험생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간 유예 후 2021년부터 적용한다.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은 일반외교 분야와 지역외교 분야(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CIS, 아시아), 외교전문 분야(경제외교, 다자외교 등)로 구분된다. 응시 자격이 따로 없는 일반외교 분야와 달리 전문가를 선발하는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는 경력과 학위 등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었다. 기존의 응시요건 중 관리자 경력은 2년에서 3년으로, 일반 경력은 7년에서 10년으로, 석사 학위가 있으면 민간 경력 2년에서 4년으로 강화된다. 대신 민간 전문가가 부담스러워하는 논문형 필기시험(2차) 전형을 없애고 면접시험(3차)에서 특수지역이나 특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면접이 추가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0-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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