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5개월만에 반등… 강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 가을을 만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기업 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풍물에 들썩, 달리기에 흠뻑 … 허준과 강서의 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무원 시험 2제] 지역외교·외교전문분야 ‘논문형 필기’ 폐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사처 ‘임용 개정안’ 2021년부터 적용…응시자 경력·학위요건 기존보다 강화

2021년부터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중 소수 전문가를 채용하던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 선발 과정에서 2차 필기시험에 해당하는 ‘논문형 필기시험’이 없어진다. 응시 요건도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수준으로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부터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내년부터지만 수험생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간 유예 후 2021년부터 적용한다.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은 일반외교 분야와 지역외교 분야(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CIS, 아시아), 외교전문 분야(경제외교, 다자외교 등)로 구분된다. 응시 자격이 따로 없는 일반외교 분야와 달리 전문가를 선발하는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는 경력과 학위 등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었다. 기존의 응시요건 중 관리자 경력은 2년에서 3년으로, 일반 경력은 7년에서 10년으로, 석사 학위가 있으면 민간 경력 2년에서 4년으로 강화된다. 대신 민간 전문가가 부담스러워하는 논문형 필기시험(2차) 전형을 없애고 면접시험(3차)에서 특수지역이나 특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면접이 추가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0-1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광진 거리서 만나는 한 땀 한 땀의 매력

34개 봉제업체 전시·판매전

노원 정비사업 정보 한눈에 본다

홈피에 ‘재개발 NOW ON’ 개설 서준오 청장 “투명성·신뢰 제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