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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구제역 막고자 반입 금지…청정 인증기준 통과해 제한적 완화

2010년 11월 30일 구제역 유입을 막으려고 실시했던 염소, 사슴, 면양 등 우제류(짝수 발굽을 가진 포유류. 홀수 발굽을 가진 말 같은 유제류는 기제류)에 대한 제주 반입금지가 30일 0시부터 제한적으로 풀린다.

제주도는 최근 계속되는 구제역 발생 감소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소·돼지 질병 분과)를 거쳐 국경검역 수준에 준하는 완벽한 차단 방역을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요령’을 변경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역 절차는 반입 가능 여부 확인, 반입신고 및 검역장 사용신청, 검역장 사용승인, 검역장 계류(15일), 농가 입식 순이다. 농가 입식 뒤엔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염소, 사슴, 면양에 대해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루셀라병(세균성 번식장애 전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도에 한해 반입을 허용한다. 따라서 최근 3년간 해당 종축 농가 수의 0.2%, 사육 마릿수의 0.1% 이내로 브루셀라병이 발생했던 시·도에만 해당한다.

반입 15일 전에 구제역 검사 증명서와 백신 접종 확인서 등 첨부 서류와 함께 반입신고서와 검역장 사용 신청서를 도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해 반입 승인을 받으면 된다.

도는 염소와 사슴 사육을 통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과 소규모 동물원 등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저한 차단 방역과 질병 검사, 사후관리를 통해 악성 가축전염병을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농가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10-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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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