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부양의무자 기준 국토부 폐지로 기준중위소득 2018년도 4인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 대상
앞으로 저소득가구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경기 시흥시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때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국토부가 폐지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서도 주거급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적용해 오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했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A씨가 이혼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자녀 부양의무자인 전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전 배우자와 연락이 안돼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당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거지 동 주민센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 2018년도 4인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다.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기진단’을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