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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여성가족부 인증 ‘여성친화도시’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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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5대 목표 11개 정책과제 수행


김상돈(앞줄 가운데) 의왕시장과 시민들이 17일 바라산자연휴양림에서 열린 ‘2018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보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는 여성가족부 인증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을 운용하는 도시를 뜻한다.

시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전문인력 채용, 조례 제정 등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시가 제출한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세부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지정을 결정했다.

시는 사회단체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포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선포식 및 토론회,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 등 시민 주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통해 시는 2년 동안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앞으로 2023년까지 5대 목표 11개 정책과제, 22개 세부추진 과제와 의왕시만의 특화사업 8개를 추진한다.

김상돈 시장은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주민 일상이 편리한 도시,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 여성 일자리·돌봄이 제공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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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