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관련 예산이 구의회에서 확정되면 내년 초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회사와 계약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 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꼭 필요한 보상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8-1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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