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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불법조업 中 선장에 억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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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활용…대구 560㎏ 등 포획 혐의 기소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 어선 선장에게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30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선장 A(44)씨에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억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51.5해리 해상에서 허가 없이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인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산둥성에서 출항한 A씨는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우리 해역으로 넘어와 대구 560㎏과 잡어 30㎏ 등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중국 어선들이 끊임없이 불법으로 조업하는 게 뿌리 뽑히지 않는 건 담보금이나 선원 억류 위험보다 어업의 경제적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해양주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A씨가 남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쌍끌이 저인망을 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8-12-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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