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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70’ 속도 낮춘 경인고속도로 차량 정체에 다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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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2018년 6월 27일자 12면

고속도로 역할 여전…불편 민원 폭주

실질적인 고속도로임에도 일반도로화가 추진된다는 이유로 일반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60㎞가 적용돼 이용객들의 큰 불만을 일으켜 온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60㎞에서 70㎞로 조정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진출입로 9개 설치공사를 마치는 오는 3월부터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10.45㎞의 제한속도를 높인다. 이 구간 제한속도는 2017년 12월 갑자기 100㎞에서 60㎞로 낮춰 운전 불편을 야기해 왔다. 당시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권을 인천시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넘겨받기는 했지만, 정작 일반도로화 공사는 2020년 시작됨에도 서둘러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수준으로 대폭 낮췄던 것이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들이 급격한 제한속도 변경으로 여전히 고속도로인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에서 천천히 달려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차량 정체를 빚는다며 인천시 홈페이지 등에 불만을 쏟아내자 조치를 내린 것이다.

게다가 시민들은 인천종점~서인천IC 구간 일반도로 전환 후에도 부평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들은 수년 전부터 경인고속도로가 만성적인 정체 등으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며 통행료를 아예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포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시민단체들도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도로공사는 서인천IC~부평요금소 구간이 일반도로 전환 대상이 아니라며 통행료 징수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9-0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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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